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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20.11.0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

 

 

–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기간 70

–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호법안 폐기 10

– 반세기 넘게 무관심 속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

– 21대 국회는 즉각 가사노동자 보호법 통과시키라!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10:30

■ 장소 : 국회 앞

■ 주관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1. 배경 및 취지

 

• 한국에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의 규모가 20-40만 명에 달함. 이는 배달노동자의 2-3배, 대리운전노동자의 규모에 맞먹는 숫자임. 나아가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50-60대 여성들로서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가 명시됨에 따라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나아가 고용산재보험, 산업안전, 취업알선과 같은 기본적 사회보장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으며, 최근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서도 가사노동자들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음.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이러한 법제도의 미정비는 가사노동자의 고충을 강화할뿐더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낮은 품질,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코로나19는 이러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전체적으로 30% 이상, 개인적으로는 90% 이상 일거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실업급여,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정부의 긴급고용지원금 역시 ‘개인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워 받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신청조차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임.

 

• 현재 국회에는 정부, 더민주, 정의당에서 각각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되어 있음. 법의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가사노동자들에게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시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건강한 기업을 육성하며, ‘가사서비스 이용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아가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설치, 취약계층에게 협동조합 등을 통한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어 있음. 이 법은 오랫동안 가사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온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동단체, 나아가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들까지 찬성하는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임

 

• 이러한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발의되어 왔지만 비공식 돌봄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중고령 여성노동에 대한 무관심, 정쟁으로 인해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왔음. 이에 주관단체들은 1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과 합의가 형성된 이 법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함

 

 

2. 주요 요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우선 처리하라!

◆ 정부는 법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산업안전교육, 직업훈련, 상담창구를 즉각 제공하라!

◆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성명서

 

 

가사노동자 70년의 족쇄를 이제는 끊어버리자!

21대 국회는 가사근로자 고용조건 개선법을 즉각 처리하라!

 

일명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라고 불리는 가사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인력이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맞벌이 가정에는 휴식과 충전을 제공하고, 아이와 산모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노동이다.

 

하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현재까지 근 70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노동권이 확장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가사노동자들만 ‘무권리의 감옥’에 갇혀 있다.

 

노동자 보호의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 하나로 통하는 한국에서 우리의 처지는 이러하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휴업, 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개인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 어렵고, 고령자의 경우 정보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신청조차 못한 사람이 많다.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한 결과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파스를 붙이고 침을 맞아가며 일을 한다. 병가는 커녕 일하다 다쳐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5년을 일하건 10년을 일하건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고, 직장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은행 대출, 직장건강검진도 딴 나라 이야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다, 연차수당 확대다 하고 신문방송에서 떠들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월차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꿈이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보호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렸다. 이는 국가의 필수인력인 우리 가사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다. 말로는 여성 존중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다. 노동존중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21대 국회에는 정부, 여당, 야당이 발의한 3개의 유사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놓여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즉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10년에 걸쳐 여성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요구해왔다. 노동자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의로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단체들도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가사노동자법 즉각 처리하라! 비쟁점법안 최우선 처리하라!

 

노동자 보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모든 것을 ‘법 통과’에만 미루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교육, 표준계약서 쓰기, 직업훈련은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당장 가사노동자를 포함시켜라! 가사노동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라! 가사노동자 협동조합은 교육훈련, 배상보험, 공제사업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노동자에게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즉각 제공하라!

 

우리는 나와 우리의 동료들이 안정적 일자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후배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쳐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4

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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