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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2026.03.24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2026년 3월 19일(목),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안전 강화’를 목표로 법안의 추가 수정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 서치원 변호사,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국장, 어은경 순청향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유미화 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나다순)가 참석하여 성명서 낭독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소시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보완이 절대적이므로, 의료분쟁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건(소위 의료사고)를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을 해소하고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모두의 상생을 위해 적절히 수정되어 속히 시행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첨부파일
공동성명서_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에-대한-공동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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