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약자의 눈의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 김민석국회의원(영등포을,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여성가족위원장)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4단계 상향으로 인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와 박동순 국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백옥선 상임대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노현진 상임대표,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가 참석하였고,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에서 참여하였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상임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운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일평생 가장 큰 위기사항에 처한 폭력피해자의 치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상 주거공간의 환경과 안정성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보호시설의 공간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소재지가 외부에 노출되면 즉각 이전을 해야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폭력피해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비 부족한 시설에서 이전비용과 부동산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 민간의 힘으로 쉽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같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관련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여성폭력피해자와 보호시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여성폭력시설 지방세감면 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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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기는 했지만, 여가부에서는 여가부가 미리 챙겼어야하는 사항을 여성단체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며 포함되도록 최선을 밝혔다. 여가부, 국무총리실 모두 여성단체와 같은 입장이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지방세감면의 키를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성폭력시설의 현실을 들으며 잘 몰랐던 부분을 이해할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국회의 합의만 있다면 현행 법령의 일몰시한인 22년12월31일 전이라도 개정하겠다고 하는 전향적인 답변이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 소명의식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이 감면대상에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수 없는 문제라며, 반드시 여가부가 책임지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해결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9월 법개정안을 발의할것임도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인 한국 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는 “지방세감면제도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열거주의로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대상포함에 허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포괄주의로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목적에 맞지않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대해 지방세감면받은것을 역 추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주었다.
전국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시설 103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234개,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47개, 개인 971명이 연명한 정책요구서는 당일 참석한 국회의원과 부처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