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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2021.08.23

임시방편 수준의 국토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 발표

기존 체제 유지 및 거래 핵심구간 소비자 외면, 논의와 근거 없는 책임보장한도 책정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도 고질적 문제 해결 미흡

소비자권익 증진과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중개서비스 시장변화를 위한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개보수 체계 개선 골자로는 거래 건수·비중 증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1%p 씩 하향 조정한 점, 특정구간에서 요율 급증 현상 완화,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등이다.

 

최근 거래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급등한 매매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을 하향한 점은 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견 특정구간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86.3% (2021년 상반기 기준, 86%)로서 여전히 거래의 핵심구간이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매매의 90% 이상이 거래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선안이었다. 더욱이 서비스 차이 없이 주택거래금액에 연동하는 중개보수 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은 오히려 현재의 중개보수 틀을 유지한 채 거래금액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보수요율만을 달리 두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는 9억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을 낮췄다는 주장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요율이라는 의견들이 개선안 발표 이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 고가 구간의 개선안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약 2배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국민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한 근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타 전문자격의 보증한도와 비교해 책임보장한도를 증액한 것에 그쳐 거액의 거래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안이다.

 

이상과 같이 발표된 개선안은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했던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미흡하며 확장하고 있는 프롭테크과 소비자들의 향상된 인식에 따른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매우 못 미치는 것으로 과연 정부가 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합리적 제도 마련이라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개선안을 시작점으로 공정한 서비스 경쟁과 합리적 비용 지불,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첨부파일
국토부-부동산-중개보수-및-중개서비스-개선방안-관련_성명서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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