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 어머니의 마음으로
땅과 생명을 살려야 한다.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YWCA는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오염되는 이번 사태가 과도한 욕심이 반영된 우리 삶의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대한 경고임을 자각하고 전국 9만여 YWCA 회원이 EM 확산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정부와 지자체에 구제역 사태 해결과 수습을 촉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전국의 54개 회원YWCA와 공동으로 EM을 확산하여 구제역 방지에 힘쓸 것이다.
구제역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지자체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3개 거점지역 매몰지 30여 곳을 중심으로 살균효과와 수질정화효과가 입증된 유효미생물군인 친환경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중점 공급하여 축산환경위생 개선과 주변지역 수질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친환경 EM 정착으로 향후 구제역 발병을 억제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피해지역 축산농가에 EM 공급과 교육,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위생개선 및 친환경적 축산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의 면역개선, 축산폐기물의 발효를 통한 유기비료화 등 친환경 EM 정착운동과 교류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함께 친환경 축산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소비자와 생산자 대상의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한국YWCA는 지나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선순환적, 윤리적 소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나친 육류 소비는 반생명적인 생활양식이며, 이는 우리 스스로 반평화적인 방식의 축산농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전지구적 기아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생명 먹을거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여 생명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축은 2011년 2월 13일을 기점으로 약 33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가축 매몰지가 4,400여 곳 이상이다. 혹한의 땅속에 발버둥치며 생매장되는 가축들의 처참한 모습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식수와 토양 오염 등의 2차 환경재앙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축산의 현주소이다. 환경피해와 함께 축산경제의 침체로 인한 관련산업 종사자와 피해지역상권의 물가가 요동치고 안전한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 한국YWCA는 구제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안타까움과 위로를 드리며 YWCA 서로살림 먹을거리운동을 기반으로 전국의 54개 회원YWCA와 함께 구제역 확산방지와 2차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을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향후 구제역 예방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축산농가재건 및 관계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이며 장기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동원되고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친환경 목축을 권장하는 정책을 실행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밀집사육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목축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축산정책, 소비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살처분 매몰지의 위험성 파악과 사후관리에 주력하라.
정부는 현재 살처분 후 매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된 살처분은 살아있는 생명을 처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매몰지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YWCA는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2차적 재앙을 막기 위해 매몰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보강공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 제한 3년’의 매몰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토양 재활용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연구’에 따르면 매몰된 가축의 사체는 5년이 지나도 완전히 썩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의 매몰지로 사용된 토지의 용도제한은 최대 3년이다.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다른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러한 정책은 추가 환경오염 및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매몰 후 3년이 지나도 오염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3년이라는 용지제한연도를 늘려 사용을 제한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16일
한국 YWCA연합회와 54개 회원YWCA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