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단체 성명서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활동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2008년 올해 출범한 현 정부는 현장성에 기반한 실용적 국정추진을 강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중복 기능의 정책통합으로 강력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체계화하여 정립된 청소년 정책과 활동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것에 청소년운동 현장에 있는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청소년단체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지난 1987년 당시 정부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이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로 ‘체육청소년부’를 설치함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20년 동안 5회에 걸친 정부조직의 축소ㆍ개편(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을 거치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정책이 항상 국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활동진흥법ㆍ청소년복지지원법ㆍ청소년보호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법령체제를 정립 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2,356억원), 청소년단체 확대(327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810개소), 청소년지도사 양성(14,815명), 청소년상담사 양성(2,122명), 청소년 국제교류 협정체결(26개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16개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16개 시ㆍ도, 126개 시ㆍ군ㆍ구)로 국가의 청소년 정책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