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YWCA연합회는 GM작물 추가 수입이 발표된 가운데 GMO 안정성에 대한 대안 강화와 ‘GMO 의무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GMO 의무 표시제’ 강화, 조속히 시행하라
지난 5월 1일 미국산 GM옥수수 5만7000여 톤이 첫 반입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120만 톤이 추가 수입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GMO 안전성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GMO 안전성 평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M옥수수 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치솟는 국제 곡물가로 인해 국내 식품가격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압박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일방적 홍보만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YWCA는 정부가 GM작물 수입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가공식품에 대한 ‘GMO 의무 표시제’를 강화하라.
이번에 수입되는 GM옥수수는 국내 굴지의 전당분 업체(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들을 통해 가공된다. 전당분은 과자나 음료수 등 가공식품에 두루 쓰이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간장, 식용유, 전분당의 GMO 사용여부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거대기업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표시’ 대상을 현행 ‘GM성분이 남아있는 식품’이 아니라 ‘GMO를 원료로 만든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GMO 사용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콩, 옥수수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5순위까지만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GMO성분이 10%가 넘더라도 5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GMO성분표시를 표기기준 순위가 아닌 성분량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GMO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라.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정보공개를 비롯한 일련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심사는 GMO 개발사들이 낸 안전성 시험결과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GM농산물 엉터리표기를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하다. 특히 수입 승인된 식품 58가지 중에서 우리가 현재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은 콩 한 가지 품목과 옥수수 다섯 가지 품목뿐이다.
이와 같은 제도상 허점과 기술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GMO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GMO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GMO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농업을 살리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국제곡물가 상승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현상이다. 식량자급률 28%(농림부자료)를 강조하며 ‘GMO 수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성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