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참여 제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주무관청의 과도한 재량과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로 현장의 부담과 폐해를 계속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는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법 제32조의 허가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비영리법제도의 틀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제안문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전국의 비영리, 공익활동단체 및 법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 제안문 : 아래 링크 참조(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목표, 구성, 주요활동 등)➡️ 제안문 보기 : 【민법허가주의개정네트워크】 참여단체 제안의 건
– 참여 방법 : https://forms.gle/XrSQ5vwXcMPpLrvj9 (구글 회신)
– 회신 기한 : (1차) 5월 15일(금) 오후 3시까지
– 문의 :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010-5358-3963), 부장 박효정(010-7203-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