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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홈플러스 형사재판 – 과태료 대상조차 안된다는 억지주장.. 2015.07.28

홈플러스 형사재판 –

과태료 대상조차 안된다는 억지주장

반성없는 태도 엄한 처벌이 있어야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도성환 사장 및 임원들,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서관)에서 있었다. 재판정에는 기자단 외에 홈플러스 해고 직원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증거조사절차로 진행되어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마쳤다.

 

홈플러스 측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 방법에 위법한 점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글씨라고는 하나 응모권에 맞게 글자 크기가 선택된 것이며 응모권자가 이를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보험회사에 유상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데,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위법하다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언론에 호도된 것으로 검찰의 주장은 추측과 의견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경품행사에 대한 위법성은 직원 일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그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임원들과 도성환 사장은 경품행사의 위법한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라이나 생명보험과 신한 생명보험 측은 홈플러스가 이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동의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 받은 정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 필터링을 위하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처분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홈플러스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것이지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홈플러스측의 주장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행위는 과태료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 된다.라이나 생명 등 보험회사도 미동의 정보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고, 사전필터링 작업은 취득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품행사는 철저히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경품행사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매하고, 그 수익을 체크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고와 지시, 업무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들과 라이나 생명보험과 신한 생명보험 측과 달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보험은 사전 필터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개인정보매매에 대한 홈플러스 측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억지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7월 7일 피해 소비자 684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계속되었고 원고 수는 2,243명에 이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업 윤리를 세우고, 홈플러스와 같이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검찰도 홈플러스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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