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소송 관련 공지사항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집단분쟁조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단, 연장가능)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참가비 입금
입금 확인
■ 작성 서류
– 소비자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전자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①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서(첨부파일)
② 위임계약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동의란에 체크(√) 확인(첨부파일)
– 보내실 곳 : ywcahi@hanmail.net(원본 작성 후 스캔 또는 파일내 전자서명 삽입)
■ 참가비
– 10,000원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을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입금하실 곳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386-01-013132 대한YWCA연합회
– 문의 및 소송참가액 입금여부 확인: 한국YWCA연합회 02-774-9702
* 반드시 소송참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 FAQ
Q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매매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비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신 소비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각 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줍니까?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의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 편의상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입니다. 본 단체는 시민단체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받지 않으나, 패소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기타 소송 진행에 든 실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한국YWCA 등 10개 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소송
기자회견 개최!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착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소송 착수 기자회견은 2015년 3월 2일(월) 10시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로부터 소비자주권의식을 확립시키고자 3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2015년 3월 2일부터 10개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소송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소송 참여 방법 –
- □ 접수처 : 10개 소비자단체
- □ 원고자격 :
- 원고자격 : – 홈플러스 회원가입자
- – 경품응모자(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
- □ 필요 서류 : YWCA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 ①분쟁조정 및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
- ②위임계약서
-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3차 원고인단 모집기간 : 2015년 5월 1일(금) ~ 2015년 5월 31일(일)
- □ 소송 참가금액 : 10,000원(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소송실비)
- □ 이메일 주소: ywcahi@hanmail.net
- □ 참가금액 게좌번호: 농협중앙회 386-01-013132 대한YWCA연합회(02-774-9702)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소송 기자회견 식순 –
- □ 일시 : 2015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 □ 장소 :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2층)
- □ 사회 :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식순 :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홈플러스 소비자권리침해와 소비자운동 대응방안 및 소송지원 계획 발표 / 이성환 위원장(소협 홈플러스 실무 대책위원회)
- – 홈플러스 국제대응 활동 발표 / 문미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남산)
- – 질의응답
– 공동변호인단 33인 명단(가나다 순) –
[ 접수처 ]
| 기 관 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녹색소비자연대 | 02-3273-7117 | www.gcn.or.kr |
|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 www.cacpk.org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02-2266-5870 | www.nchc.or.kr |
| 한국부인회총본부 | 02-701-7321 | www.womankorea.or.kr |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02-325-3300 | www.sobo112.or.kr |
| 한국소비자교육원 | 02-579-3331 | www.consuedu.com |
| 한국소비자연맹 | 02-795-1043 | cuk.or.kr |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02-752-4227~9 | www.jubuclub.or.kr |
| 한국 YMCA 전국연맹 | 02-754-7891 | www.ymcakorea.org |
| 한국 YWCA 연합회 | 02-774-9702 | www.ywca.or.kr |
– 회원단체 –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