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WCA 조직 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담은 책이 나왔다. 민법에서부터 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책이다.
한국YWCA연합회가 YWCA조직재구조화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집필에는 한국YWCA연합회 이희숙 이사, 박훈 감사, 박동순 국장과 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류홍번, 송호영, 황인형, 김일석, 정순문 위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원고료와 인세를 기부했고, 한울아카데미가 출판을 맡았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_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_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 방안, 공익법인 규제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과제_상증세법을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까지 총 9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법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 개선 과제, 법률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YWCA는 그동안 조직 재구조화 과정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관련 제도적 문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대상에서 여성폭력시설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였고, ‘도세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반영되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70년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과 조직개편에 장애가 되고 잇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민법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발간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11월 18일(화) 출판기념 및 입법제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시민정치포럼(책임연구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오광영 비서관, 사단법인 시민 김소연 박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정명희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