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1958년 민법 제정이후 65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개선돼야
–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공익법인 분할·설립 현장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공유
※ 토론회 보러가기: https://url.kr/gu4e6h
※ 자료집 다운로드: https://youtu.be/mnJkU2oGRjs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 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가 11월 21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공익법인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민법·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YWCA연합회와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 위원회), 김의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 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등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권인숙TV와 페이스북 장혜영 국회의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비영리법인 및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사, 변호사 등 비영리법인의 전문가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이 사례발표 중이다.
토론회는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의 사례발표 ‘공익법인 분할 설립 사례_한국YWCA재구조화를 중심으로’로 시작됐다. 뒤이어 세션1 ‘민법과 행정절차상 제도 개선 과제 토론’과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 토론’이 진행됐다.
사례발표에 나선 박동순 국장은 “한국YWCA는 시대적으로 지역 마다 정부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고, 101년의 활동 기간 동안 투명하고 건강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 “새로운 세대의 출연만큼이나 공익활동의 환경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비영리조직도 그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음에도 법과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순 국장은 YWCA가 최근 4년간 지역지부 49개를 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분할 조항이 없어서 겪은 사례를 설명하며 “전국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서로 상충되는 해석과 절차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법인설립과정에서 인허가 기준이 전국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같은 지자체여도 부서마다 다르고, 같은 과여도 담당자마다 다르고, 주무관이 바뀌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의 인허가는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법인등기는 등기소에서, 법인허가신고와 공익법인 지정은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관청마다 서로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박동순 국장은 또한 “YWCA처럼 101년 된 조직이 지부를 독립법인화 하는 경우, 조직이 법인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YWCA를 신규법인으로 보아 기존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세무부담을 지운다”며 “이는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왼쪽 사진) 세션1 좌장을 맡은 김경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와 (오른쪽 사진) 세션1 주제발제를 맡은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션1 주제발제를 맡은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5년간 답보상태였다. 이번에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민법 개정안이 3차례나 민법개정위원회를 거쳐 올라갔지만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 등 민법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인가주의로 전환해야하며, 비영리법인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장은 첫 토론자로 나서 월드비전의 소규모프로젝트로 시작해 독립분사한 VAKE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영리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수 본부장은 현재 비영리 법인제도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비영리공익활동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직분할 과정에서 많은 세무상의 이슈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세계 어느 입법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법인허가주의에 대한 민법상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인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정하자는 견해는 2004년 법무부 개정안에도 반영됐고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라며, “한국YWCA의 사례에서 나타난 행정관청의 비일관성과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인가주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준칙주의로의 과감한 전환도 필요하다.” 제안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또한 “행정관청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적인 관리 공익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가주의와 합병, 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법개정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

▲세션1 토론자로 나선 (왼쪽 사진)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장, (사진 오른쪽)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비영리 공익활동을 규제나 통제중심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설립은 쉽고 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홍번 위원장은 또한 개별법에 대한 분리운영체제를 ‘공익위원회’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민법과 비영리법인의 제약 사항에 대한 규정 완화,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립·합병·분할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는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법 전면 개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로 법무부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고, 국회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세션1 토론자로 나선 (왼쪽 사진)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오른쪽 사진)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비영리와 영리의 제도상의 차이는 평등권의 침해”라며, “관리감독 부처의 행정관청에 사업을 맞추는 것과 복수 부처에서 법인 인허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 분할 제도 도입 전이라도 분할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세제가 공익법인 분야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2 주제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의 토론자로 나선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민법이나 특별법으로 공익법인의 조직변경을 어떤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하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법상 분할 제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의 포괄적 양수도, 개별적 자산의 양수도 과정에서의 과세이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 기타 지방세 특례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정부 예산만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비영리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도는 사업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사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분할을 통한 다양한 공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격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원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2 토론 시간이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전영준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낙희 (법무법인(유한) 율촌) 고문, 김일석(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센터장·회계사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회계사는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자산, 부채 및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유사 합병이나 분할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없이 ‘기부’라는 개념을 차용하다보니 세제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며 “비영리 법인의 구조조정을 ‘기부’와 ‘증여’로 보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의 상법상 합병 분할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를 규율하는 민법에 법규정을 신설하고, 세법상 과세이연이나 감면 등의 적절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법인의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합병, 분할, 승계 등 자산취득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가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며 “비영리 법인의 합병분할 민법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반영되는 대로 그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