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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23.11.21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사)한국YWCA연합회와 권인숙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

– 영리법인은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안된다?

– 상법에는 있으나 민법에는 없는 분할합병제도, 다양해진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맞게 변화되어야.

– 1958년 민법제정이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비영리법인에 관한 개정. 3차례에 거쳐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 2023년 민법 전면개정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공익법인 분할·설립 현장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공유

 

2023년 11월 21일 (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 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와 권인숙 국회의원 (행정안전 위원회), 김의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 위원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진행되었고, 유튜브 권인숙TV와 페이스북 장혜영국회의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비영리법인 및 시민단체의 현장 활동가를 비롯해, 회계사 및 변호사 등 비영리법인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익법인활성화를 위한 분할, 설립 개선토론회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지방 쿠키뉴스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례발표로 박동순 (사) 한국YWCA연합회 국장의  ‘ 공익법인 분할 설립 사례_한국YWCA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의 발제가 있었다. 사례발표 이후에는 세션1. 민법과 행정절차상 제도 개선 과제 토론과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1의 토론 발제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 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 세션2의 토론 발제는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 설립 제도 관련 세법상 제도 개선 과제’ 에 대해 발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 국가의 권위적 통제와 행정처리, 서로 상이한 설립 허가와 관리운영 지침 등은 다양한 공익법인의 설립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 ”이라며  “ 다양한 시민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 창립101주년을 맞는 한국YWCA는 지난 4년간 49개의 지부를 지역법인화하면서 제도상 미비한 점을 경험했다. YWCA의 사례지만 모든 비영리법인만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반드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은 ‘ 공익법인 분할 설립 사례_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의 사례 발표에서 한국YWCA 조직재구조화 사레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한국YWCA는 시대적으로, 지역마다 정부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고 그과정에서 101년의 활동기간동안 계속 변화되는 법과 제도에 맞추며 투명하고 건강한 비영리 조직으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 “새로운 세대의 출연만큼이나 공익활동의 환경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비영리조직도 그에 맞춰 변화할수 밖에 없음에도 법과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YWCA가 최근 4년간 (만 3년동안) 지역지부 49개를 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분할조항이 없어서 겪은 사례를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지자체나 행정기관마다 서로 상충되는 해석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하기까지 겪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비영리 법인설립과정,  지자체마다 다르고, 같은 지자체여도 부서마다 다르고, 같은 과여도 담당자마다 다르고, 주무관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 “
“비영리 법인의 허가는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법인등기를 맡은 등기소와 법인허가신고, 공익법인 지정을 세무서에서 받아야하는데 관청마다 서로 해석이 다른 경우 맞추기가 어렵다.“

 

이와함께 YWCA처럼 지부를 독립법인화 하는 경우 근거가 없어서 101년이 된 조직이 법인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신규법인이라며 원래 보유하던 재산에 다시 이중으로 세무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송호영교수는 “1958년 제정된 이후 65년간 답보상태였던 민법은 이번에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 3차례나 민법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등 민법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인가주의로 전환해야하고, 비영리법인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민법보다 더 중요한 민생법안은 무엇이냐?”며 “20년전부터 민법개정안을 만들었지만 65년전에 만든 민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아닌가?” 라며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월드비전 박인수 경영지원본부장은 월드비전의 소규모프로젝트로 시작되어 독립분사한 VAKE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영리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영리 법인제도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비영리공익활동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많은 세무상의 이슈를 겪은 조직분할의 사례를 발표했다.

 

인가주의와 합병, 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하여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법개정이 시급한 때”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세계 어느 입법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법인허가주의에 대한 민법상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이견이 없다. 인가주의로 개정하자는 견해는 2004년 법무부 개정안에도 반영되었고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라며, “그럼에도 YWCA의  사례에서 나타난 행정관청의 비일관성과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인가주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기때문에, 준칙주의로의 과감한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정관청의 복잡성을 통일적인 관리 공익위원회를 도입해야한다.”며  인가주의와 합병, 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하여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법개정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

 

세번 째 토론자로 나선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비영리 공익활동을 규제나 통제중심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해야 하며, 설립은 쉽고 관리를 엄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전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법에 대한 분리운영체제를 ‘공익위원회’를 통한 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민법과 비영리법인의 제약 사항에 대한 규정 완화,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립, 합병, 분할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는 “ 법무부는 제정 이후 65년간 전면개정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와 변화된 사회현실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2023년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법 전면개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로 법무부의 힘만으로 해낼 수 없고, 국회와 사회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공동주최 단체인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은 “비영리와 영리의 제도상의 차이는 평등권의 침해”라며, 관리감독부처의 행정관청에 사업을 맞추는 것은 복수 부처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총괄부서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규제를 하려는 사람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지 비영리 조직이 입증해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보호되어야할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 분할 제도 도입 전이라도 분할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세제가 공익법인 분야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되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의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는  “ 민법이나 특별법으로 공익법인의 조직변경을 어떤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하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 라며, “민법상 분할 제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의 포괄적 양수도, 개별적 자산의 양수도 과정에서의 과세이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 기타 지방세 특례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는  “정부 예산만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제도는 사업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사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분할을 통한 다양한 공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격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원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영선 회계사는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자산, 부채 및 사업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유사 합병이나 분할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없이 ‘기부’라는 개념을 차용하다보니 세제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며,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을 ‘기부’와 ‘증여’로 보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의 상법상 합병 분할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를 규율하는 민법에 법규정을 신설하고, 세법상 과세이연이나 감면등의 적절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문건 과장은  “법인의 성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합병, 분할, 승계등 자산취득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가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조속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민법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반영되는대로 그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 토론회 사진 다운로드 [클릭]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 순서

 

■ 공동주관: 권인숙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 순서

 

1) 개회

– 사회: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 개회사 : 권인숙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장혜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의당)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지방 쿠키미디어 대표

 

2) 사례발표 : 공익법인 분할 및 설립사례- 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3) [세션1]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 개선과제

– 발제 :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 :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토론2 : 황인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토론3 : 박인수 월드비전 본부장

토론4 : 석수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4) [세션2] 세법상 제도 개선 과제

– 발제 :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

– 토론1 :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토론2 :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토론3 :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토론4 : 김문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참가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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