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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토론회 2006.11.20

 

대한YWCA연합회(박은경 회장)는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소송 경과 발표와 함께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채취가 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토론회]


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채취, 왜 여성인권 침해인가?


일시: 11월 21일 화요일 2시~5시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시청역 10번출구)


주최 : 난자채취관련여성네트워크


주관 : 대한YWCA연합회,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순서


– 사회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 발표 : 소송 경과 및 소송의 의미 발표(민우회, 15~20분)


– 토론 (각 10~15분)


1.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2.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


3. 김현철 (이화여대 법대 교수)


4.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5.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상황 정리


○ 지난 4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36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2명의 여성들과 함께 난자채취 과정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2명의 여성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병원)임


○ 그 내용은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연구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대상 연구에 관한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으로, 난자가 사용될 연구가 어떠한 기초에서 어떠한 단계에 달했는지, 그 난자가 연구에서 어떠한 단계, 시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으로, 과배란을 통한 난자채취 과정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원고들에게 제공된 바가 없다는 점, ▸ IRB 등 연구과정을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 등임.


○ 현재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과 대한민국측 대리인의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임.


○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연구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은 서울대 측의 책임이고(미즈메디 병원측), 설명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논문조작을 몰랐으므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난자채취 시 부작용에 대해서는 2~3차례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동의서도 작성했으므로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난자채취 이후 원고들이 겪었던 부작용 증상은 난자채취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난자채취 시술 후유증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임


○ 이번 소송은 국가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경시하여 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신체의 일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 소송을 통해 황교수 연구를 맹목적으로 지원했던 국가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고, 여성들의 몸이 연구용 재료로 취급되었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함.


○ 그 과정에서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 난자기증자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충분한 설명’의 의미 등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난소과자극증후군’ 등 난자채취 과정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난자채취 이후의 후유증 등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