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감시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YWCA연합회는 법무부의 특정범죄자의 유전자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하며, 반대의 견해를 밝힌다.
2. 이 법률안은 제목과 달리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B는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력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현재 법률안의 특정범죄는 11개 죄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입력 대상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