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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공지사항
특정범죄자 유전자 감식에 관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2005.11.14


생명공학감시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YWCA연합회는 법무부의 특정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속 단체들과 함께 11월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총 26개의 단체가 함께 발표한 성명서의 주내용은 유전자 감식의‘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로 ‘강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검거 할 수 있는 효과’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하며, 반대의 견해를 밝힌다.      


2. 이 법률안은 제목과 달리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B는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력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현재 법률안의 특정범죄는 11개 죄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입력 대상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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