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YWCA연합회는 서울YWCA와 공동으로 3월 17일 오후 2시 대한YWCA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를 통해 본 50/50 사회 만들기’ 포럼을 연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YWCA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YWCA 포럼 – 호주제 폐지를 통해 본 50/50 사회 만들기
한국YWCA는 1970년대부터 가족법의 성불평등을 인식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가족법 개정운동에 참여해왔다.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며 제도에 의해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이념으로 평등한 가족과 민주적인 사회 형성을 지향해 왔다.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 성 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나 정책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평등문화의 확산이며 이에 따른 시민 의식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부장제 옹호론을 방어하면서, 평등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가족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해야만 진정한 호주제 폐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진정한 평등성과 인권보호를 담보할 장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평등문화확산을 위해 YWCA의 운동방향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일 시 : 2005년 3월 17일(목) 오후2시
장 소 : 대한YWCA연합회 2층 회의실
주 최 :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내 용 :
<주제발제>
1. 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인권 : 진선미 변호사(호주제폐지위헌소송 공동변호인)
<포럼>호주제 폐지를 통해 본 50/50 사회 만들기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