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여성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YWCA는 비례대표 후보선정 기준에 대한 총선여성연대 제안서를 각 당으로 보냈다. 이번 제안서는 17대 총선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양성평등한 정치문화를 열고자 비례대표 선정의 공정성과 원칙에 대한 제안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례대표 후보선정기준에 대한 총선여성연대의 제안서
전국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는 오는 17대 총선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양성평등한 정치참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의 비례대표선정에 있어서 지난 2004년 3월 12일 개정한 정당법 31조 4항1)의 추천원칙과 각 당의 당헌당규2)에 명시한 교호순번(여성에게 홀수배정 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밀실공천과 명망가 중심의 공천으로 비례대표제 의의를 심히 훼손시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소수정당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그룹의 정치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요구하며, 총선여성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1. 도덕성과 성실성
비리나 부패에 관련된 경력이 없으며 부도덕한 전과경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불출마 선언 번복,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부정축재, 납세의 의무 위반, 병역 비리(자녀 포함)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2. 전문성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과 식견을 갖추고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소외계층 대표 및 공익성
사회 공공의 이익과 여성, 장애인 등 부문과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민주성과 개혁성
반민주적 반인권적 활동 행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민주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이를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사회개혁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이어야 한다.
4.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활동을 한 자이어야 한다. 성차별적 활동 행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1)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2·3·7, 2004·3·12>
2) 당별 당헌당규에 명시한 비례대표 선정 원칙
* 열린우리당(당헌당규 제11장106조6항/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중 여성을 50% 추천하며 홀수순번에 배정한다.
* 한나라당(당헌당규 제5장98조2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 민주당(당헌당규 제9장98조1항/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추천위원회가 직능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 당에 대한 기여도, 네티즌 대표성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제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을위한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확정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3회 연임은 불가하며, 여성이 50% 이상, 홀수 순위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 민주노동당(당헌당규 제7장47조2항/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