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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할인플랫폼 머지포인트 일방적 서비스 중단, 소비자 피해구제를…. 2021.08.18

구독형 할인플랫폼 머지포인트, 판매서비스 일방적 중단 통보
대다수 소비자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서 구입,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연대책임 필요
정부당국,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의 일방적 판매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머지포인트의 판매서비스 축소 발표 다음날인 8월 12일부터 8월 13일 오후2시 기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접수건은 약 500건을 넘고 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조건 없는 무제한 20% 파격 할인을 내세워 지난 2019년 1월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가입자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모았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원이 넘으며 단기간에 급성장해왔다. 어제 하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사례를 보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천 만원까지 포인트를 구입하였으나 갑자기 사용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머지플러스 포인트 상품을 구매하였고,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체 측은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상품을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지만 물건을 팔 때와는 정반대로 플랫폼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강조한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호 및 관련 규제, 제도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머지포인트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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