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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소비자 운동
[연대성명] 정부의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환영한다. 2020.09.2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환영한다!

 

 

정부(법무부)는 23일,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판에서 다루며, 국민 참여에 의한 재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상인의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분야별 구별 없이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오랜 소비자 운동을 거치면서 현재의 소비자 법제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3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소비자 3법의 입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비자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디젤차 화재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여러 피해를 입으면서도 피해보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쏟아야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 및 도입에 대한 발표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기업 활동에 의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으로서 소비자로서 환영할 일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 ‧ 도입을 시작으로 부도덕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며, 이들 제도가 사후 구제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효과를 발휘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은 물론, 건전한 기업 육성으로 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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