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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탈핵기후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2025.07.22

한국YWCA연합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조례 이행율 전국 44개 지차제 중 47.7%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 확보 시급”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목),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전국 회원YWCA 활동가 43명(온라인참여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본 모니터링은 전국 61개 기초·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개월 간 20곳의 회원YWCA 참여(고양, 광양, 광주, 남원, 대구, 대전,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속초, 수원, 순천, 안양·과천·군포·의왕, 여수, 울산, 의정부, 인천, 전주, 진주)로 진행되었으며, 조례 원문 검토,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인터뷰, 지자체 홈페이지 및 기사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례 미이행률 지자체 44곳 21곳 미이행, 미이행률 47.7%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자체 44곳 중 21곳(47.7%)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실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조례가 단순히 명문화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이행은 부진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방사능 검사운영체계

 

주요 미이행 사유로는 지자체 의지 부족, 예산 낭비 우려, 광역단위 검사 의존 등이 확인되었다. 반면 검사 체계를 갖춘 23곳은 운영 방식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었다.

공동구매업체의 검사 성적서 제출: 서울 강남구, 경남 통영 등

학교 또는 납품단계 식재료 직접 수거 후 검사 의뢰: 경기도 의정부, 양산 등 13곳

두 방식 병행 운영: 전북 군산, 경남 진주

학교 자체 측정 장비 보급: 부산 기장군 (핵종분석기 + 전문기관 정밀검사 병행)

다만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는 식품 방사능이 검출될 수 없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해 검사 정확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 검출한계치가 30Bq/kg, 10Bq/kg 이상일 때만 과학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간이검사, 신속검사에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방사능 측정기를 배포했지만, 오염농도가 세슘 10Bq/kg 이상일 때만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방사능 검출 시 대응 기준도 ‘미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의 후속 조치 기준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 허용 기준치(100Bq/kg)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는 곳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경기도는 1Bq/kg의 강화 기준을, 전북 군산시는 미량이라도 검출 시 3차 정밀검사 후 전량 폐기하는 고강도 대응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부산 기장군 역시 단계별 처리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수산물 방사능안전 시민청구제도, 제도는 있으나 접근성 낮아

 

2023년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이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조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제정됐으며, 이 중 19곳은 시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 운영 실태는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해당 제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계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신청 방식이 복잡하거나 안내가 부족해 시민들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사례로 안양시는 시민이 청구한 검사품목을 예산 문제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 시행했다. 또한 검사 장비의 정확도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다수 지역이 저선량 감지가 어려운 신속 측정기에 의존하거나 간이 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역 사례 및 전문가 토론 ‘검역사각지대 존재…’ ‘시민모니터링활동 강화해야’

 

보고회에서는 여수YWCA 주자연 간사가 여수 조례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 필요성을 의회에 전달한 과정을 공유했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분석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한 점도 인상 깊었다.

이어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차단 조치 이후 고 오염 식품이 국내 유통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지만, 복합 원산지 표기문제, 개인 직구의 검역 사각지대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은, 입고 단계에서 센터에서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이고 투명한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수YWCA 모니터링활동 사례나눔하는 주자연 간사

토론자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박미진 (전)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제언: 예산·장비·시민참여 확대 필요

 

한국YWCA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정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예산 확보,정밀한 검사장비 도입, 검사 항목 확대(가공식품·농축산물 포함), 시민청구제도의 접근성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와 학생들이 방사능 걱정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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