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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환자, 의료공급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은 ‘환자안전 강화’로부터! 2025.06.11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YWCA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료 혁신안’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의대 교수들과 환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 조은영 한국YWCA 회장 등이 소속돼 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의료공급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은 ‘ 환자안전 강화’ 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를 개인 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고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 행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 소송과 형사처벌 중심 체계가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의료 소비자·공급자 간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역시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본래 위험성을 내포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형사처벌로 묻는다면 고위험 의료행위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행동은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환자안전조사기구(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고의적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마련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한 뒤,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자”고  제안했다.

 

 

* 아래 글은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하께 만들어 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의료혁신 의견서이다.

 

[의견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의료혁신

 

– 의료소비자, 환자, 의료공급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은  ‘환자안전 강화’로부터

 

우리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을 겪으며 의료소비자, 환자, 의료공급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로 의료진이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와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과 처벌은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두려워하게 하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보호자는 제대로 된 설명도 사과도 받지 못해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소위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선하면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까요? 우리 의료가 더 안전하고 믿음직해질까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덜어질까요?

 

의료사고를 개인과 개인간의 민-형사책임과 보상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의료 행위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결과의 책임을 의료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누구도 고위험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는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2만여 건이 넘는 환자 안전사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 뒤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시스템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민-형사 문제로만 접근하고 환자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자 안전이 강화된 의료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의료사고를 비롯한 환자 안전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칭 환자 안전 조사 기구’)’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뉴질랜드의 건강 장애 위원회, 독일의 의료사고 감정위원회, 덴마크의 환자 안전청, 스웨덴의 보건복지감독청 환자 안전부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전문가가 조사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설 조사 기구 전문가의 독립적,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후의 환자안전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 조사 기구의 공정한 조사로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고의나 범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신 면허 관리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료 과실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료 과실을 재교육, 특정 의료행위의 제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재발을 예방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되, 같은 원인으로 환자 안전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조계에 요구합니다. 의료사고 재판에 적용되는 판결의 기준을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1997년 형법 개정, 2018년 영국의 의료 분야 중과실치사에 대한 Williams 리뷰, 올해 발표된 미국의 의료 과실에 관한 공식 기준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보험의 취지를 살려,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의료사고를 겪는 환자와 가족을 우선 도울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조사기구의 조사로 의료기관의 귀책사유가 발견된다면,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은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사고보상공사), 영국(NHS Resolution), 프랑스(국가 의료사고 보상기금, ONIAM)등이 이미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소신을 다해 치료하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정부가 함께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숙의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 2025년 6월 11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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