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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탈핵기후
방사능안전급식조례모니터링 1차교육 2025.04.03

한국YWCA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실효성 모니터링을 시작하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3/27(목) 1시-5시 23개 회원YWCA 활동가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활동 1차교육을 진행하였다.

 

일본정부는 2051년 후쿠시마1핵발전소 폐로까지 30년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일본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첫 방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총 8만 6천톤 바다에 방류하였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오염수 유출로 인한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기초지자체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2023년 8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방류 후 해양생태계 오염과 수산물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례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와 함께 전국에 있는 조례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을 담당하는 시민운동팀 남궁혜경 부장이 모니터링 방향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의 조례제정 상황을 공유하는 회원YWCA 활동가들

1강에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방사능 물질은 성인보다 유아, 어린이, 임산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 급식과 같이 대량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시민단체들은 국가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세슘과 요오드 등의 방사능 물질 허용치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을 전하며,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김혜정 대표는 “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허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재료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의에서는 특히, 방사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필요성 및 방향 강의(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김혜정 대표)

2강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가 조례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법을 강의하였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는 강의에서 먼저, 다른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참고하라고 권면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례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법을 활용해 각 지자체의 급식 방사능 검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한 모니터링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 및 시민 감시단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지만,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음을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전국단위로 같은 조례를 모니터링할 때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Y가 속한 지역조례의 개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실제 검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하승수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급식 방사능 검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해, 정보공개청구법 강의(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다. 실질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방사능 안전 급식 환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 교육은, 향후 한국YWCA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모니터링 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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