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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가사노동자법 제정 뒤 후속조치에 관한 공개질의서 2021.07.14

지난 5월 21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사 가사노동자법)이 가결되었다. 이어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5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6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익히 알듯이 이 법은 지난 70여 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 막을 올리고 성장하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건강하게 견인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법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를 배제한 채 확대되어 온 노동권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한 걸음이라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총체적인 협력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공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가세 감면,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노동자 직고용으로 인한 이용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이용요금 세액 공제 등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고충처리와 상담기구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과 홍보,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등 70여 년 동안 밀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국무회의 의결 뒤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13일 개최된 ‘2022년도 1차 예산안 심의’에 가사노동자법 관련 예산이 전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최종 예산안 제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사노동 현장은 다시 한 번 전면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0년 가사노동 현장의 법 제·개정운동이 시작된 뒤, 국회는 매 회기마다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부 역시 2015년부터 법안을 준비하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한다.

‘예산 반영’은 법 시행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이에 가사노동 현장 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이다.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후속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 제공기관, 이용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2. 시행령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사노동자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더 큰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법은, 과감한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현장과 기업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매우 뜻 깊은 법입니다. 부가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는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시행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배정의 주무부처로서, 예산을 통해 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후속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1차 예산안에 가사노동자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2. 부가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 공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7월 말에 있을 최종 예산안 제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답변 요청 시한 : 2021년 7월 19일(월)

□ 문의 및 연락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010-7382-9926), 배정미(한국YWCA연합회 국장, 010-8555-8174)

 

2021년 7월 14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15개 회원단체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 강서나눔돌봄센터사회적협동조합, 심온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사회서비스, 부천우렁각시매직케어, 수원돌봄세상,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김포사람과평화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노동실업광주센터,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양산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창원손길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국여성노동자회와 11개 회원단체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8개 회원단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구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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