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영·오규형·김남근·한창민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2026년을 집단소송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소비자 피해가 개인 단위에서는 소액이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미 디지털·AI 시대로 접어든 지금,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의한 피해가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짚으며 “진작 만들었어야 할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도 설계에 있어 지나치게 이상적인 안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전 세계적으로 집단구제 제도가 대중화된 흐름을 짚으며, 한국 사회에서 집단소송법이 절실한 이유로 구조적 갑질과 불공정의 반복, 담합에 대한 미미한 과징금, 빅테크·플랫폼의 디지털 독점 문제를 꼽았다. 특히 별도 신청 없이도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포괄적 옵트아웃(Opt-out)’ 방식 없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관련 법안 중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 10개, 단체소송 형태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제도를 명확히 구별하여 설계하되 소비자 구제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증거 수집의 정보 비대칭 문제, 소송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SKT·KT 보안 사건 등 최근 빈발하는 대규모 피해 사례들이 거론되며,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 구조의 문제점이 날카롭게 지적됐다. 20년간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026년을 반드시 결실을 맺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촉구대회에서 모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내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감시와 연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회 시작에 앞서 팻말과 퍼즐을 이용한 구호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