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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활동 소비자 운동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 2026.02.09

 

“소비자 홀로 싸우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8명 국회의원(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오기형·김남근·차규근·한창민)과  공동으로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망인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집단소송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국 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하며 분야 제한 없는 포괄적 적용과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PPT를 통해 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집단구제 제도를 운용 중이나 한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별도 신청 없이도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자동 적용되는 ‘포괄적 옵트아웃(Opt-out)’ 의 방식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기업이 피해 방치로 이득을 보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임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애플·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 한국 소비자는 제도 미비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위법행위 금지청구를 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행청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단체소송 권한 부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의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공적 필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소송(남소)은 막고 집단분쟁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이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소송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면,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자원을 보안 및 안전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Y의 다짐

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내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감시와 연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하도급 문제처럼 보복이 두려워 개인이 나서기 힘든 영역에서 단체의 조직력을 발휘해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소비자 주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정한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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