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경
■ 그동안 소비자 집단피해의 반복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증권분야에 한정해 도입되는 것에 그쳤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절차와 입증책임의 한계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실패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쿠팡 사태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총 8개의 집단소송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모인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대규모 소비자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최 : 집단소송법 발의 의원(이학영,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차규근, 한창민, 전용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