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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뉴스/공지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세계YWCA 정책제안서 2013.10.21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 대한

폭력추방을 위한 YWCA 정책 제안

 

들어가며

 세계YWCA는 현재 120여 개국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2천 5백만 여성과 함께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범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추방은 세계YWCA가 벌이는 주요 국제운동 중 하나이다. 세계YWCA는 거의 160년의 역사를 통해 여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비롯해 공동체 내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해왔다.

여성폭력 추방은 세계YWCA가 오랫동안 우선순위로 삼아온 주창 활동의 주제이며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의 주요 분야이다. 70여 개국에서 긴급피난처, 법률 서비스, 공동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법률과 정책 개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여성폭력 생존자들과 폭력의 위험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YWCA는 세계 곳곳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YWCA의 여성폭력 추방 활동의 목표는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춘 지도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가 될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끄는 데에 있다.

폭력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폭력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심지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여성들의 삶에 장단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 전체에 충격을 준다.

모든 형태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내용으로 하는 이 YWCA 성명서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 YWCA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는데, 이들 지도자들은 2012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성폭력 추방과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계YWCA 국제지도력 훈련(ITI)>에 함께 모였었다. 이 훈련은 폭력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폭력일 수도 있고, 실제적 혹은 상징적이거나, 지속적 혹은 우발적 형태일 수도 있다. 폭력적 행위 자체를 가리키거나,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협, 또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폭력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할 수 없으며, 유해한 문화적ㆍ종교적 관습과 전통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를 포함한다.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습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폭력과 결합되는 경우, 소수 집단의 여성들에게는 몇 배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배경 분석

세계YWCA는 성불평등 즉, 여성과 남성 간 권력관계 불균형, 자원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과 통제권, 접근성 등이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의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평등 요인이 계속되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YWCA는 여성폭력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종교의 핵심교리를 이루는 기본적 인권 즉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에 대한 구조적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세계YWCA는 또한 전시 성학대를 포함한 군사적 점령과 분쟁이 젊은 여성, 소녀들,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며, 성불평등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악화시키는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간주한다.

특히 총기류 확산은 평화로운 나라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폭력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현재 전쟁피해자의 90퍼센트는 민간인이며, 그 중 대다수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또한 전쟁의 무기로 여성에 대한 강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WHO 2012).

모든 종류의 <여성성기절제(FGM)>와 조혼, 강제결혼을 비롯한 유해한 관습 또한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러한 악습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부정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며, 이들을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4천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성기절제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며, 매년 6천 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강제결혼으로 내몰린다.

(www.synotoviolence.org).

세계YWCA는 사이버 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가상폭력, 여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간, 즉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폭력 출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상징적 수준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며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YWCA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과 사회구조를 파괴하며,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등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부정당하고, HIV를 비롯한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STD)>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여성과 젊은 여성, 소녀에 대한 폭력은 사회전체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전가하며 보건과 법률 집행체계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세계YWCA는 평화 문화 구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Post-2015 개발 의제에는 정의를 기반으로 평화보장, 기본적인 인권 존중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강력한 행동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

 세계YWCA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 조직: 훈련과 기술 습득 기회 제공, 모범 실천사례, 캠페인과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램 공유.

• 변화를 위한 주창활동: 국제적 책임이행(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베이징 행동강령,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유엔 인구개발위원회의 합의안,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 유엔 인권위원회, 안보이사회의 결의안).

•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YWCA운동은 다음 영역을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1. 교육: 세계YWCA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 고정관념과 폭력 문화를 타파하는 데 교육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정규 교육과정에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며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올바른 남성성을 재구성하는 공동체 교육과 행동 변화 운동을 장려한다. 또한 운동과 더불어 종합교육을 통해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역량강화 운동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여성, 토착민 여성, 이주 여성,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과 극빈계층 여성 등 교육과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역량강화 운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포괄적 참여: 분쟁과 분쟁 이후 환경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YWCA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평화 구축, 평화 협상과 분쟁 해결 등의 활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회원국은 국가행동 계획 개발과 유엔 안보리결의안 1325호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폭력 예방과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책임추구와 정의실현 등 모든 단계와 영역에 걸쳐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3. 법률적 보호: 강화된 국제총기관리규제 기준을 비롯하여 무기 사용과 접근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률 입안, 법 집행, 빈곤퇴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노력 등은 여성과 젊은 여성, 소녀에게 가하는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운동 분야이다.

 

4. 생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구제책: 여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제와 구제책은 지역사회의 주도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통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안전과 회복, 경제적 자립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들은 협업해야 한다. 여성들의 안전과 회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와 구제책은 쉼터와 안전가옥, 성적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가해자의 교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지만 이들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5. 남성성과 남성 역할의 재정의: 세계YWCA는 폭력 예방 활동에 남성과 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여성폭력 예방활동은, 생존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자, 보건 전문가와 보안을 감안한 대상자 교육과 인식 제고 운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YWCA는 그 과정에 남성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핵심사항

 

•성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여성, 젊은 여성, 소녀들이 당하는 폭력은 끝나지 않는다.

•Post-2015 의제는 여성폭력 추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 차원의 국제적 책임 이행 보장은 상황 진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여성과 젊은 여성들이 평화구축과 분쟁 해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마치며

 

우리들, 다양한 환경 속의 여성들,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우리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춘 지도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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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YWCA는

전세계 120여 개국 2만 2천여 개 지역사회에 속한 2천 5백만 여성을 이어주며 구제를 위한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세계YWCA는 160여 년에 걸쳐 지역사회 통한 여성폭력 추방운동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70여 개국의 YWCA회원국들은 폭력 생존자들의 삶과 존엄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6월

세계YWCA

 

 

 

 

 

번역: 한국YWCA연합회 국제운동팀

첨부파일
VAW여성폭력추방위한_ywca정책_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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