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7(수) 부산지방식약처에서 부산YWCA와 동부지역YWCA 40여명이 참석하여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정부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동부지역YWCA 회장단(회장 사무총장 등 8명) 은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 실시와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 하향을 위한 정부제안서를 부산지방식약처 지영애 청장에게 전달하였다.
향후 제안된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갈 예정이다.



<동부지역YWCA 성명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불러온 재앙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계 토양과 해양의 오염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약 3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본 땅의 약 70%이상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고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로 대량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통제가 불가능하여 주변국가는 물론 전세계 해양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뿐 아니라 우리나라 땅과 바다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국민들 사이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덜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5개 동부지역YWCA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포함되어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식품 방사능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입식품은 물론 국내 식품도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둘.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를 낮추어주십시오.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는 먹는 식품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의학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치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준치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치가 너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기준치를 100 Bq/Kg(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9년 고시 이후 24년간 요지부동 370Bq/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산은 370 Bq/Kg, 일본산은 100 Bq/Kg 이라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방사능 물질이 국내산이라고 더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치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의학계는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관계가 있으며, 안전한 방사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안전기준치는 오직 제로입니다. 우리가 정하고 있는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안전이 아닌 관리 기준치입니다.
이는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이 기준치 이상의 식품이 발견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정한 연간 1mSv라는 1인당 피폭량 기준치도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입니다.
19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IPPNW(핵전쟁방지를 위한 의사회)는 성인에서 8 Bq/Kg, 어린이에서 4 Bq/Kg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인 370Bq/Kg는 너무도 비-과학적으로 높게 설정되어있어 크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부지역YWCA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기준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식품 방사능 기준치를 IPPNW가 제시한 수준 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수준으로 하향 조절 할 것
정부는 유해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떤 식품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함유되었는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고,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현 정부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펼쳐지길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창조질서보전을 이루기 위해 동부지역YWCA는 이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7일
동부지역YWCA
(거제,경주,김해,대구,마산,부산,사천,안동,양산,울산,진주,진해,창원,통영,포항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