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과 연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YWCA연합회는 오는 2010년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취득 요건으로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책’에 대한 개정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YWCA연합회는 ‘이주여성활동단체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재구상’을 요구하고, 향후 적극적인 개정운동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4월 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과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선택해야 하며,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의무교육시간은 최소 2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활동단체네트워크’는 이 정책이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의 체류불안정’을 촉진하고,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가사노동’ ‘노부모 봉양’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 등의 현실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 김홍매 씨(중국, YWCA회원)는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해 고등교육 졸업장도 있지만,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주여성활동단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회통합의 내용은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 운영 및 질높은 강의’와 ‘한국인들의 국제결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부터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주여성활동단체네트워크’는 법무부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한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각국어로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제도 도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혼이민여성의 글>
좀 더 쉽게 국적을 취득하면 좋겠어요
김홍매 중국 결혼이민여성, YWCA 회원
저는 수많은 이주여성 중 한명입니다. 2002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한 남자를 따라서 낯선 이국땅 한국으로 왔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지만 사람들 미소진 얼굴, 깨끗한 주변환경을 보며 또한 화려한 야경, 편리한 교통 선진화된 건물설비 등 편리한 생활 환경들. 나는 한국에 대한 많은 신비함 신선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의대 졸업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입국 4일만에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매일매일 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