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으라,
탈석탄법 조속히 제정하라!”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회의는 7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1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도 주최단체로 함께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다.
그 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는 “5만 명의 목소리로 탈석탄법 제정 청원이 달성된 이후에도, 응답 없는 국회를 움직이고자 전국YWCA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대답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지역에서 직접 찾아가고, 전화를 돌리고, 팩스를 보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우리는 이곳 국회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실 앞에서, 거리에서 피케팅을 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개탄했다.

유에스더 간사는 YWCA가 현재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조직은 Y-틴과 대학청년Y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중점운동 의제로 선정했음을 공유했다.
이어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는 변해가는 기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체감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있는 석탄발전소도 중단할 마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가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겠는가? 국회는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했다.

▲ 산자위 위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에 아이들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스티커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