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본회를 비롯한 36개 여성단체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4월21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의 운영 경과보고를 통해, 불임시술용 및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은 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난자채취 후유증의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이 존중받기 못했던 관행과 오직 실험 결과만은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민변 여성인권위의 김진 변호사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소송의 원고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2명의 여성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병원)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9조 위반행위와 적법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청구 금액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후유증,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치료와 이후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상당의 일실 수익,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각자 32,000,000원이며, 추후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사건의 위법성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연구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대상 연구에 관한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으로, 난자가 사용될 연구가 어떠한 기초에서 어떠한 단계에 달했는지, 그 난자가 연구에서 어떠한 단계, 시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으로, 과배란을 통한 난자채취 과정은 시술 전후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원고들에게 제공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피고들은 각자 고유한 감독 책임 불이행과 그 소속 의사들이 행한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번 소송 당사자 중 1명이 참여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심경을 밝혔다. 본인이 소송에 참가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보다 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분들도 떳떳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건강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송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본회의 차경애 사회개발위원장은 추후 여성단체들의 활동계획을 발표하며, 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의료비 지원, 여성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포럼과 각종 홍보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여성의 몸과 건강권에 대해 사회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