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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2013.09.10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 중요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15명 위원들에게 이 조례가 의미하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킨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체르노빌이 27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것처럼, 후쿠시마의 위협 역시 100% 현재진행형이다. 특히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세계인의 지탄 속에서도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 왔고, 이제 와서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앞 바다만의 위험이 아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파악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있다.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다. 특히나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 오래가고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 해야 하며,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급식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단순한 진실을 인정한다면, 그 외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가득 차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급식에서부터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을 없애 나가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조례안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에서 목격하였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핵심을 버렸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인가. 경기도는 또한 방사성 물질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마저 포기하였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핵종 파악도 정밀한 검사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서울시 조례를 경기도 교육청 조례와 같은 부실 조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금은 그런 검사와 제한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안의 항목들을 비판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는 행정의 책임도, 입법 과정의 능동성도 포기한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해 재정이 7조 3,689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8억 2,765만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산)의 예산이 지나치다고 강변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 조례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홍이 위원장(교육의원)과 윤명화 부위원장(중랑구, 민주당), 최명복 부위원장(교육의원)을 비롯해 김문수(성북구, 민주당), 김종욱(구로구, 민주당), 서윤기(관악구, 민주당), 이정찬(양천구, 민주당), 이지현(서초구,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새누리당), 김덕영(교육의원), 김영수(교육의원), 김형태(교육의원), 정상천(교육의원), 최보선(교육의원), 한학수(교육의원) 15명의 교육위원들에게, 다시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그 정신의 훼손 없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확립되길 바라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3년 9월 10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녹색당, 두레생협연합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아이쿱서울생협, 여성환경연대,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한살림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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