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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2021.12.09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도 감축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위한 간단한 분해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품 자체가 수리가 불가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고, 수리를 한다 해도 나중에 공식 대리점에서는 사설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해놨기에 소비자들은 제품이 고장이 나면 ‘리퍼비시’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사고 있어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입니다. 거대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만 8000톤(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7.3㎏)의 두 배를 상회하고,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리할 권리 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입나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수리과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매일 들어오고 있어 문제의식이 있던 사안입니다.

 

별첨1_수리할_권리에_관한_법률안_강은미의원(1)

별첨2_수리할권리법_설명자료_20211118(1)

첨부파일
수리할_권리에_관한_법률안_강은미의원1.pdf수리할권리법_설명자료_2021111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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