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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설계결함을 부품교환 리콜로 무마해 온 BMW와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2021.12.13

<차량 설계결함을 부품교환 리콜로 무마해 온 BMW와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올해 국토부에 보고된 BMW화재만 15건, 6번의 리콜에도 끝나지 않는 BMW 차량 화재!
해당 차량, 운행 중지명령 및 차량 회수· 교환 등 근원적인 초치 촉구!
집단소송제와 실질적 징벌배상제 도입에 정부, 국회 함께 나서라!
국토부는 미봉책 일관 해 온 회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최근 MBC 보도로 지난 2018년 8-12월 4개월간 진행된 ‘BMW차량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국토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결과가 알려졌으나, ‘민감한 기술적 내용들이 많고, 또 국토부가 BMW한국법인을 형사고발하고 검찰에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유출할 수 없다’며 비공개했었다.

이 보고서와 2018년 12월 기자회견에 따르면, 화재발생 원인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이다. BMW의 엔진과 운전조건에서 EGR은 과다하게 사용하는데, EGR 쿨러는 상대적으로 열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즉, BMW 차량은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규제에 맞춰 큰 용량의 EGR 쿨러를 설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설계상 문제이며 부품을 바꾼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2018년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었다.

 

BMW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실질적인 소비자 손해배상이 되지 않은 채, BMW사는 2018. 8. 20. 첫 번째 리콜을 실시했으며 그 뒤로도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의 리콜은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는 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는 기간만 늦추는, 언젠가는 화재가 날 개연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인 것이라는 사실, 즉 화재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해결방식이 아니라 화재 사고 발생 시점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시의 조사단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동안 BMW는 유사사고가 발생한 미국에서 100만대, 유럽에서 32만대 등에 대해 선제적 자진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 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BMW의 연쇄화재가 2015년 11월부터 주행 중 차종을 불문하고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다가 2018년 7월 16일에서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결함조사를 명하면서 비로소 결함조사가 시작될 정도로 리콜과 관련한 조치가 늦어졌으며 BMW의 리콜 대응도 그만큼 늑장에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BMW는 이번 달부터 BMW 520d 등 EGR 쿨러를 추가 교체하는 리콜을 또 진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REDACT)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개본을 만들어서라도 공개하였다면, BMW는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임시방편적 리콜조치로 위기를 모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 전부 비공개 처리 및 임시방편적인 리콜방안 승인은 BMW 봐주기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위기모면식 리콜이 되풀이되는 사이, BMW 차량화재는 끊이지 않았으며, 소비자 피해는 누적되어 왔다. BMW와 국토교통부의 유착 혹은 봐주기 행태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5천만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BMW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 않을 것이며 아래와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BMW사는 EGR 쿨러 이상이 있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그동안 책임에 소홀히 해 온 한국소비자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 손해배상을 이행하라.

 

지난 2018. 8.2 BMW사는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와 안내 말씀’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내용은 ‘왜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문제를 야기했는지 언급조차 없는, 사실상 리콜에 대한 안내문에 불과한 내용이다. 심지어, 폭스바겐 사건과 달리 BMW는 대량 화재사고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배상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미봉적인 부품교체 리콜을 다시 하겠다는 BMW사의 태도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뻔뻔함 그 자체다.

 

둘째,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BMW에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정부는 2018년 BMW차량 화재로 인하여, 당시 BMW에 이례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고 민관합동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결함의 잘못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행태이다.

국토부는 이 달 또 6번째 시행되는 BMW사의 리콜 조치가 BMW자동차 화재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는 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BMW에 사용중지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며, 집단소송법을 신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제조사에게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사례가 발생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BMW는 즉각 리콜에 나섰다. 이들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혹은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MW사가 화재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은폐하였다면, 엄청난 징벌배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법무부는 2018년 9월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예방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이후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핵심 국정운영계획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통탄할 일이다.

 

넷째, 제조사들의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로 인하여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토부가 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자동차제작결함의 조사를 수행하고 자동차리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결함정보를 수집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제조사에 대한 제재는 자동차관리법 상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전부여서, 사실상 조사권은 사문화되어있는 형편이다.

 

금번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질의 및 면담을 요청하였다. 국토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또 국토부와 BMW가 또 다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권리를 관철하기 위하여 5천만 대한민국 소비자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자행동에 나설 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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