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환노위에서 기후위기대응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기어이 처리했습니다.
국힘이 퇴장한 상황이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 대안 이유에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법’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법안 이름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며, 내용에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그리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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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