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중앙일보는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왜곡하지 말라 2017.12.28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왜곡하지 말라

YWCA·가사노동자협회, 중앙일보 왜곡보도에 항의 성명

부정확한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정부 공격해 여론호도

가사서비스 공식화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의회는 제6회 국제가사노동의날을 맞아 2017년 6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노동단체들이 가사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에 대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12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앙일보가 현장단체 의견은 듣지 않고 일부 교수 주장을 빌미로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취지와 이용자인 국민의 뜻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2월 27일 1면 기사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를 통해 “파견법과 충돌하는데도 정부가 파견법 개정과 같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가사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게 되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관련단체의 반발을 샀다.

가사근로자 단체를 운영 중인 여성·노동단체인 한국YWCA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70여 년 넘게 무권리 상태로 있던 가사근로자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때 중앙일보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는커녕 일방적 왜곡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강조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노조’ ‘노동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제외된 가사근로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2010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현재 3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형수, 이정미 국회의원이 여성·노동단체와 함께 준비한 법안을 올해 각각 발의했으며, 12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부 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우리나라 가사근로자는 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가사근로자가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60년 이상 왜곡되어 온 가사노동시장의 정상화 및 가사노동자의 권익호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무권리상태로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려 하는 이 때, 그것도 10여 년에 걸친 여성노동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는 시점에 2017년 12월 27일 중앙일보는 1면에 대대적으로 ‘가사도우미 노조·파업 길 열어준 정부’라는 왜곡된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법안에 대한 취지를 왜곡하고 공신력 있는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조장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사항은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률이 정한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사가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공신력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으로 가사서비스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주된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견법에 저촉되는 게 분명한데 정부가 파견법 개정과 같은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법, 정당에서 발의한 가사근로자법은 모두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계약에는 제공업무가 명시된다. 곧, 파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지휘감독권을 제공기관에 확실히 넘기고 고용 관련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간 시행착오는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대상이 되는 가사서비스의 환경과 법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악의적이다.

둘째, 파견법 거론은 명분일 뿐이다. 제목에서도 선명히 보이듯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조와 파업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해방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정비해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공론이자 촛불이 보여준 역사적 사명이다. 이미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현안이라 하여 2011년 압도적 찬성으로 가사노동자협약을 채택하였다. 법제도를 정비해 비공식부문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공식 노동자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독일, 스위스, 핀란드를 비롯해 세계 24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찍이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숨은 노동, 중고령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현장단체들은 중앙일보의 이러한 왜곡된 보도에 강력히 항의한다. 특히 ‘노조’ ‘파업’과 같은 용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노조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사에 항의한다. 현장 단체의 의견은 한 마디도 듣지 않고 일부 교수들의 단편적 이야기를 방패로 삼아 기사를 내보내는 의도적 왜곡에 강력히 항의한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30만 가사노동자가 공식적인 직업자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루 빨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이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법안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사회서비스로, 공식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017. 12. 28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 채널 구독하기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

YWCA 채널 추가 일주일 간 표시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