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제출!
7월 7일(화)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원고 1인당 3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되 일부청구임을 밝혔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이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는 경우 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소비자와 함께 개인정보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두게 되었다.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법원이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 별첨 1. 2015년 2월 1일자 보도자료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보험주식회사 대상 삼십만 원의 손해배상청구해
2015. 2. 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주책임자 단장 이정수 검사)은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미동의 회원정보 판매로 약 231억원 챙긴 홈플러스 주식회사 임직원 등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불법 수집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피고 홈플러스와 그 임직원을, 그리고 이러한 불법수집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취득한 피고 신한생명과 피고 라이나생명의 직원들을 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2015. 2. 3. 성명서를 통하여 홈플러스 사건에 대한 최초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홈플러스의 비도덕적인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소비자에게 배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홈플러스는 즉각적으로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 유출 시점, 판매 보험사 등에 대한 공개와 함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에 나간 바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2015. 3. 2. 부터 분쟁조정신청자를 모집하여 2015. 3. 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속한 피해구제와 피고들과 형평에 맞는 조정 결과에 이를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조정절차에 불응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2015. 5.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5. 7. 7.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공동불법행위의 피고로 하였고, 피해자 1인당 3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였다. 앞으로 홈플러스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화되면 이에 따른 청구금액은 확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및 자신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하였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마케팅을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처리주체의 위법한 개인정보유출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제 홈플러스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가 그 판단을 받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사건의 피해 소비자를 대리하여 끝까지 법정 다툼을 해나갈 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