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2014.06.19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OECD 국가 한국을 15번째 협약 비준국으로!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6월 16일, 제100회 국제노동기구 ILO총회에서 전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채택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사회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속에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이 건강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부재하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여 2011년 ILO가 몇 년에 걸친 토론 끝에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하였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우루과이 등 14개국에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칠레 등 4개 국가에서는 올해 비준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몇 차례의 연구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대응하거나 당사자단체들과 성의 있게 대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최소 3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제2차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들은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비준 준비하라. 가사노동자, 이용자,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

둘째, 가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우선적으로 즉각 시행하라. 
노동현장의 작고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적정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가사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라.

셋째, 고용과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소와 같은 공공의 비영리 취업지원기관을 확대 지원하라.

 

2014년 6월 16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가사노동자 일동

 

YWCA 채널 구독하기

새로운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받아보려면?👇

YWCA 채널 추가 일주일 간 표시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