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
법무·검찰은 조직내 폭력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일시 : 2018년 2월 1일(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및 전국지방검찰청 앞(동시진행)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2010년 10월경 법무부 고위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후 사과는커녕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는 전국적으로 대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검찰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용기 낸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여성검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 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피해검사는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사법부 내의 조직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 왜, 지금, 피해검사는 말하기를 결심하였는가?
강제추행 피해를 겪은 후 피해검사는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종 불이익을 경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감과 괴로움이 더해졌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피해검사의 용기를 이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질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1월 29일 법무부에서는 피해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8년 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8년 전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만큼의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30일 철저한 조사로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31일 조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조사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립하여,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절차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둘째,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이를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문을 기억한다. 이것은 최근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보복조치, 불이익, 직장내 따돌림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2차 피해에 대한 선언적인 경고이다. 법무부의 응답대로 ‘서류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져온 피해자에 대한 통념,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꽃뱀신화를 비롯한 더 큰 배제의 시선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이는 그간 검찰에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에 따르면 당시 법조인들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의 항목에 ‘그렇다’를 포함해 80% 이상이 ‘강간이 허위고소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15년이 지난 지금,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 대한 오해는 얼마만큼 변화해왔는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검찰은 검찰내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 내의 성폭력 예방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법과 제도, 인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거나, 감추거나, 떠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고도 조직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신뢰가 전제된 사회라야 진정한 성찰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피해검사는 ‘페미니스트 대통령’, 검찰개혁위원회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말할 용기를 내었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시작하는 순간은 개인적/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 사회와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를 대신해 용기를 내어 준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제라도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을 밝혀라!
– 법무부는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없이 수사하라!
– 검찰은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검찰은 성폭력수사에 대한 직무상 역량을 강화하는 성평등 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적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라!
2018. 2. 1.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7개 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나쁜페미니스트,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총, 이화민주동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법무사회, 흥사단,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