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긴급토론회 개최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개시… 60년 넘은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본격 쟁점화
- 국회·시민사회·법률가·현장 전문가 한자리에… 제도개선 방향 논의
– 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확인 및 입법 개선방향 제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로 인한 문제점과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짚어보고,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4월 1일(수) 오후 3시,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재섭·서영교·이학영·추미애·최보윤·최혁진 의원과 공익네트워크 우리는·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다음세대재단·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로펌공익네트워크·사단법인 시민·아름다운재단·좋은규제시민포럼·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한국비영리학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으며, 한국민사법학회가 학술 후원을 맡았다.
토론회는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2025헌가20)을 계기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결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익소송 과정에서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쟁점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민법 제32조 위헌제청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국제 동향, 그리고 현행 허가주의 및 주무관청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문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 측 입장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토론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은 제도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YWCA는 지역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합병 근거 부재로 인해 신규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 간 허가기준의 불일치, 관련 법령 간 충돌,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은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통제 중심의 낡은 법제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영리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법 제32조 위헌성 공론화와 입법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넘어, 국회·시민사회·공익단체가 함께하는 민법 개정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전반의 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2026년 긴급토론회 개요
행사명: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일시: 2026년 4월 1일(수) 오후 3시~6시
장소: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추미애·서영교·김재섭·최보윤·최혁진 외 15개 공익단체
주관: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YWCA연합회
방식: 오프라인 토론회+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주요 프로그램
발제 1: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민법 제32조 위헌제청 결정의 의의와 전망」
발제 2: 이동진 교수(서울대학교) 「비영리법인 설립 국제 동향과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발제 3: 김덕산 이사장(한국공익법인협회)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주무관청제로 인한 현장 문제 사례」
● 지정토론
좌장: 임성택 이사장(사단법인 두루, 로펌공익네트워크)
토론: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박동순 국장(한국YWCA연합회),
김정연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이화여자대학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종합토론
참석 전문가 및 청중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