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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 2025.02.12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국회 기자회견문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

 

국회가 탄핵 정국의 어지러운 틈을 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권이 핵 진흥의 관점으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5개 종단의 종교계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러한 시도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소통관에 섰다.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탄핵 정국에 이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받쳐주는 것이기에 ‘점진적 탈핵’을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합의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규탄한다.

 

일방적으로 ‘신규 핵시설’ 건설 명문화,

핵 진흥 내용 담은 특별법 통과 절대 안 된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이다.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다.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조차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공론화·지역공론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려고 한다. 지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위법적인 처사다.

 

또 고준위 특별법안은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게끔 하여 핵 진흥 정책에 종속되게 되며, 핵재처리 연구까지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실패를 반복해 온 재처리 연구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의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조항은 수명연장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곧, 고준위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폐기된 법안 후퇴한 내용으로 재상정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핵 진흥 정책’의 수단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회기 내내 지자체와 의회, 주민과 시민단체 반대로 논란을 겪었던 고준위 특별법안은 임기가 다하자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폐기된 법안이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재논의 없이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은 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총 5건이 발의된 것이며,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파란 윤석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고준위 특별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K-택소노미’ 때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일찌감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시켜 핵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K-택소노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계획이 담긴 문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핵발전 산업을 친환경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서는 안 된다. 핵산업계에는 ‘연구비’를 몰아주고, 핵발전소 지역에는 ‘핵폐기물’을 떠안기는 고준위 특별법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기조 속에 마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11차 전기본)을 2월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안)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대형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은 세계적 흐름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국가 에너지 정책을 크게 흔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위험 요인을 증폭시킨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 핵 진흥 기조를 담은 11차 전기본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며, 재수립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을 재수립하라.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할 의제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부지 내 저장시설은 신규 핵시설이다, 주민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 반대한다!

윤석열의 핵 진흥 정책 도와주는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2025년 2월 12일

윤종오 의원(진보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 5개 종단

탈핵시민행동: 37개 개별단체 및 연대단체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북연대,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 / 8개 연대 단체

 

위 카드뉴스 출처: 부산환경경운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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