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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기자회견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2022.07.13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이 7월 13일(수) 오전 11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는 등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주된 근거로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꼽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첫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둘째,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청소년의 성숙도범죄 성격청소년 범죄의 연령 변화 등의 이유로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성이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비행을 저지른다는 언론기사는 그들의 영악성을 설명하려는 것이겠으나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의 범죄를 공공연히 떠들 만큼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세상의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공공연히 떠들며 자랑하겠는가?

 

범죄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며 처벌은 행위자 자신이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따라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심신미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처벌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하물며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획일적인 연령으로 형사적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그럼에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규정하려 한다면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러한 엄벌주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처지로 내몰려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성인중심주의 사고의 극단적인 표현이다또한국가는 청소년의 문제를 형사처벌 연령 조정이라는 단말마적 조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현 정부의 촉법소년 만 12세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하며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소년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교정행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 처분을 하는 것이며또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그러므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의 발생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보호적 교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소년범죄는 가정학교사회국가가 청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소년범이 교화를 통해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소년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학계민간기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7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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