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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식 성명/기자회견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2015.06.23

 

Celebrate the 4nd anniversary of the C189 and

th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Day on June 16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4주년 및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

 

?? 일시 : 2015년 6월 16일 12:30~13:00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사회 : 배정미(한국YWCA연합회 부장)

순 서

 

1. 캠페인 취지 설명

2. 현장발언

-윤현미(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

-김용순(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남부지부장)

-김숙환(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

3. 성명서 낭독

4. 퍼포먼스(노동권 찾으러 국회 나들이 가자~)

 

오는 6월 16일은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정부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으로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과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6월 16일(화) 낮 12시 30분부터 국회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캠페인에서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로 일하는 가사노동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노동권 보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요구,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 촉구 발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중과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염원하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캠페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성명서 1부, ILO가사노동자협약 내용 및 비준 현황 1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 (사)한국YWCA연합회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총52개 지부) : 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총14개 지부) : 서울남부지부(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강북지부(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성동지부(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부천지부(우렁각시매직케어), 시흥지부(작은자리돌봄센터), 시흥정왕지부(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사회적기업돌봄세상), 안양지부(나눔크린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지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청주지부(사회적기업가온), 익산지부(스마일우렁각시), 광주지부(광주노동실업센터), 양산지부(양산노동복지센터), 창원지부(경남고용복지센터)

?전국가정관리사협회(총12개 지부) : 서울지부(홈닥터),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해피타임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부((주)희망나눔), 부천보육지부(아이참사랑), 안산지부(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살림벗사회적협동조합), 대구지부, 마창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북지부(공간살림사회적협동조합)

[붙임 : 성명서]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사종사자를 정식 고용하는 인증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발표 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입법예고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인증업체 육성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속에서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권의 불인정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2015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발의하라! 가사노동자들에게 안정적 근로환경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업체를 육성하라!

 

둘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장기적으로 가사종사자뿐 아니라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모든 가정내 돌봄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라!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노인가구 등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5. 6. 1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붙임] ILO 189호 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현황

 

 

 

ILO 189호 협약 –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 ILO 189호 협약은 일명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19조의 본문 및 24개조의 권고가 딸려있음.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협약 제1조에서 ?‘가사노동’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에서, 혹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근로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를 갖고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노동자’라고 인정하면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가끔 또는 산발적으로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명시하여 그 범위를 정해놓았다.

 

○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 ‘다른 노동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을 권리,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원칙 아래, 제3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철폐, 제6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제10조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주휴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등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 제11조 최저임금 적용, 제13조 산업안전보건, 제14조 사회보장 보호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국제적 기준은 물론 그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될 것, 불가피하게 계약이 종료될 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보장해 줄 것, 본국 송환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알선기관의 책임

– 이용자 가구와 직업소개소 각각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직업소개 수수료를 가사노동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지 말 것을 명시

 

○ 요약하면 협약은 가사노동자들에게 ‘국내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의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2. 가사노동자의 날 제정 및 국제 동향

 

○ 2012년 국제식품노련(IUF),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 국제노총(ITUC) 협약 채택 1주년 기념 회의 개최하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 101차 ILO 총회 개최 중인 2012년 6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회의를 개최하고 6월 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선포함

– 가사노동자들이 이 역사적인 승리를 자축하고 각국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전세계 동시캠페인을 실시

○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가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으로 재발족

– 2014년 1월, 43개 국에서 노동조합, 협회,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된 47개 가사노동자조직들이 모여 기존의 네트워크를 정식으로 연맹으로 발족함

○ ILO는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조직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함

 

 

3. 비준 동향 : 2015년 6월 16일 현재 17개국

 

○ 2012년 : 헝가리(6.14), 필리핀(9.5), 모리셔스(9.13)

○ 2013년 : 니카라과(1.10), 이탈리아(1.22), 볼리비아(4.15), 파라과이(5.7), 남아프리카공화국(6.20), 가이아나(8.9), 독일(10.20), 에콰도르(12.18)

○ 2014년 : 코스타리카(1.20), 아르헨티나(3.24), 콜롬비아(5.9), 아일랜드(8.28), 스위스(11.12)

○ 2015년 : 핀란드(1.8), 도미니카(5.15)

 

 

4. 한국의 동향

 

○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1조, 가사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도 근로기준법은 물론 사회보험, 최저임금, 일가정양립법, 직업훈련, EITC 등 모든 법적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동안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국회의 비준촉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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