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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 2014.11.13

성   명   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 조속히 추진하라 !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 신속히 진행하라 !   
 

국토교통부가 불합리한 소비자 부담을 유발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간 중개보수요율 적용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온 가격기준을 현실화하고 매매·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설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를 각각 0.4%, 0.5% 이하로 조정한 것은 중개보수 체계가 마련된 지 15년이 지난 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불합리한 부담 증가를 감안한 불가피한 제도의 보완으로 판단한다. 또한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0.9%의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받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 용도에 맞게 제도적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으로 높은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되었으나, 소비자들이 개편된 상한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정부의 개편안이 조속히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즉각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업계는 실제 부동산 거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기대한다. 끝.

——————————-회원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첨부파일
141107_부동산중개보수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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