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 성평등 전담부처 기능 확대 및 강화
내용 담은 요구서 인수위원회 전달
- 4월 2일(토) 한국YWCA연합회 인수위원회에 전담부처 요구안 전달
YWCA요구안의 골자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 확대·강화
인수위에 여가부 폐지에 반대 또는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90% 이상의 국민적 요구 수용 요청
2022년 4월 2일(토), 한국YWCA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를 전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대롱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당시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인수위원회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일회성 면담을 통해 여성계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쌓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후 한국YWCA연합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위에게 분명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본 요구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 및 강화를 담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본 요구서에서 여가부 폐지 반대와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0% 이상이라는 점, 또한 시민사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1인 가구/저출생/고령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으로부터 비롯된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YWCA연합회는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성평등부에는 1)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이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2)당선인 공약 정책에 따른 성별근로공시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 등의 운영이 포함되어야 한다. 3)또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정책을 이관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젠더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인구정책이 운영되도록 하고, 4)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을 이관하여 젠더 갈등으로 심화된 2030 청년들의 성별 정책요구를 반영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국가 조직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벽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첨부1.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
- 국민의 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한겨레 등 보수 진보 망라한 주요 일간지 사설과 오피니언에서 90% 이상이 여가부 폐지 반대 또는 확대 개편 요구
○ 시민사회도 보수, 중도, 진영 가리지 않고, 유사한 의견 제시됨.
– 한국YWCA연합회, 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선언(성평등정책 전담 부처 필수)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성명서(독일식 여가부),
– 보수 씽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도 같은 방향의 의견(양성평등가족부)
○ 지방의회
– 국민의힘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에서도 같은 방향의 의견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지방여성의정회, 경남도의회 등)
○ 전국 지역별로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같은 방향의 의견이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전망.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등)
| 국민적 요구 요약: “부 명칭 변경 수용가능”/ 분리 반대 및 기능 보강 필요
/ ‘부’ 로서 확대, 강화 |
- 기능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
○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이나,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OECD 최악이자 세계 성별격차순위 156개국 중 102위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 필요
○ 세계 97개국에서 ‘여성’,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설치 (2020. 194개국)
○ 1인 가구, 저출생, 고령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분리 문제 해결)
(저출생, 다양한 가족 등의 지원에 있어 여성과 양성평등 고려는 필수)
○ 2030 청년세대의 생애설계와 성별 정책요구 반영 정책개발 및 집중 추진
○ 관련성 높은 대상별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요구 사항
1) 방향 :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
2) 명칭: 성평등부
3) 부처의 정책 기능
① 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 모두 이관
: 양성평등정책, 권익증진정책,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② 국민의힘 (당선인) 공약 정책 추가
: 성별근로공시제도 운영, 양육비 이행 강화 등
③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정책 이관
: 인구정책실 정책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④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이관
: 청년정책 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협력관)
| ※ 성평등 정책을 “위원회” 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새 정부의 장관 책임제와 비효율적 위원회 정리 방향과 일치 – 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단위, 행정적으로 집행해옴. 대통령 직속 위원회(대통령령)는 이 법 시행 불가능. – 위원회의 장은 국무회의 참석할 수 없고, 심의권 없음. –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 발전시킬 수 없고, 타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내는 정도의 권한으로 격하. 실제 현 정책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약화시킬 것임. –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와 부처별 담당관제도의 한계로 인해 2001. 1. 여성 부 조직이 탄생한 것이며, 김대중 정부 당시 보수, 진보 여성계 모두의 소망이었고 힘을 합쳐 이룬 것임. 성평등정책전담기구는 특정 정부의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