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행정 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부담과 폐해를 계속 누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법 제32조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결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에 있고, 한국YWCA 또한 지난 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해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며, 민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해왔습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 공동주관으로 2026년 긴급국회토론회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대응>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로 인한 문제를 짚고, 민법 제32조의 위헌성과 비영리 공익법인 법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긴급토론회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일 시 : 2026년 4월 1일(수) 15:00~18:00
장 소 :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유튜브 실시간 동시 송출예정)
참가신청 : https://forms.gle/AymrdmVo7AV52eLGA (링크 클릭)
또는 웹포스터 내 QR로 신청
※ 오프라인/온라인 참석 선택
문 의 : (사)한국YWCA연합회 비전기획팀 02-774-9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