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열려
–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및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
– YWCA 재구조화 사례를 통한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허용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
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은 9월 24일(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특별히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의 실제적인 비영리법인의 분할·설립의 현장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공유하고, 시급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국YWCA연합회에서도 토론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희숙 한국YWCA연합회 이사와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인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각계 전문가로서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발제에 앞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후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의 기조 발제와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진행한 정임균 전문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배치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측면에서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이자 그동안 여러 차례 민법 개정안 마련과정에 참여해온 송호영 교수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송호영 교수는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통일되지 않은 행정처분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로의 전환과 비영리법인의 분할합병 근거를 민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송호영 교수는 “민법은 민생법률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한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규율하는 법인데 이를 너무 방치해 우리 사회가 정체했다”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3섹터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일석 한국공인법인협회 상임이사,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윤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순철 규제혁신추진단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은 한국YWCA연합회 재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현장의 사례를 설명했다. 박동순 국장은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를 정비하고, 지역조직의 법인격 확보를 통해 자치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재구조화를 시행했다”라고 소개하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별히 “YWCA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YWCA만의 사례가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며, 민법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인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국회, 담당 행정부와 비영리법인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논의에 비영리법인 운영에 대한 허가주의도 준칙주의로 구체화하는 입법논의가 제외된 것이 다소 아쉽다”면서 “거버넌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민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대사회는 많은 부분이 변했음을 언급하며 “공익을 위해 쓰이는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송윤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현재 소속하여 활동중인 공익사단법인 정을 소개하면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운영의 어려움을 나눴다. 이에 더해 주무관청마다의 통일된 기준의 부재, 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 등 허가주의를 비롯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비영리법인의 구성원들을 관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생각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더하여 한국YWCA연합회 이사이자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이희숙 변호사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통계 및 공익법인 변화 추이를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비영리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가주의는 자의적인 행정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주무관청제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주무관청의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주무관청의 역할이 아예 사라진 준칙주의로의 변화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비롯한 공익단체까지 통할하여 지원하고 관리하는 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순철 규제혁신추진단 자문위원은 “법률은 개인과 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규율 짓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힌다”면서 “이러한 인프라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좌장인 김재형 전 대법관이 “이번 토론을 발판으로 활발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문제점과 분할합병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