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재개정 촉구 집회

전국 4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18개 민간여성단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5일 국회정문 국민은행 앞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재개정 촉구 집회를 가졌다. 22개의 YWCA여성인력개발센터가 회원으로 있는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우리의 인식과 현실에 못 미치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난 2005년 12월 8일 국회에서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중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주체이고 국가가 운영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태의 민∙관 협력사업인데 ‘지정’을 ‘위탁 운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대한 혼돈을 야기하였다고 항의하였다.
또한,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수탁단체의 범위를 개방한 점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던 공공서비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악용될 소지가 많으며, 따라서 OECD회원국 중 여성의 지위가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여성인력개발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참여 민간여성단체 :
대한YWCA연합회(광주YWCA, 강릉YWCA, 군산YWCA, 김해YWCA, 대구YWCA, 대전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수원YWCA, 안산YWCA, 안양YWCA, 여수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포항YWCA),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부산여성의전화, ㈔여성자원금고, ㈔여성중앙회, ㈔온터두레회, ㈔한국몬테소리교육협회,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학사협회,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여성의전화연합성남지부, ㈔전국주부클럽중앙회
참여 여성인력개발센터 :
강북, 강서, 구로, 관악, 광진, 금천, 노원, 동대문, 마포신촌, 서초, 종로, 용산, 은평, 부산해운대구, 부산진구, 부산동래,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서구, 광주, 광주북구, 대전, 울산,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강릉, 춘천, 청주, 논산, 보령, 천안, 군산, 전주, 목포, 여수, 구미, 칠곡, 포항, 김해, 마산, 차원, 제주
성명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땅의 민간여성단체가 70년대부터 일구어왔던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의 근거지로서. 이를 1993년부터 국가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열정을 근간으로 민.관 협력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델로 발전해 왔다.
특히 IMF 위기 국면에서는 실직여성가장 훈련과 취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실업자재취업훈련에서는 최고의 취업률은 물론 기관의 비젼, 인력, 시설장비에서 노동부 평가결과 가장 높은 평가지표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에서도 취업률 50%이상의 성과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업주부들에게 사회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전국의 50개 기관이 해마다 10만여명의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금 시기 우리사회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과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과제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