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의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을 환영한다
지난 7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 인정을 요구해달라는 종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성인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한다는 종래 관습을 깨고 성인 여성들도 누구나 자신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적인 범주의 규약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관습과 조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딸’들은 가족 내 구성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딸로서, 며느리로서 가족 내 전통이 부과하는 의무들을 수행해왔다.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강요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범주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인정되는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 필요하다.
지난 3월 호주제 폐지가 민법의 성평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 이번 판결은 관습을 비롯한 사적영역에서 성평등한 문화 형성의 디딤돌을 마련해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통념과 관습이 사라지고,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통해 성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대한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