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그 과정 중에 지방의회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극히 미비하였다. 비례대표의 홀수번호 여성 배치, 선출직 여성 30% 공천 권고를 위한 여성추천보조금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 선거지원의 성과가 있긴 했지만, 의원직 유급화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례대표 30% 확대 등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이 논의되기를 요구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외면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다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가 정개협이 건의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를 무시하고, 유급화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비례직을 10%로 설정해 개혁 시늉만 낸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개특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개혁협의회의 주요 권고사항을 참고조차 하지 않고 정치적 야합으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005년 현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기초자치단체장 0.4%(2명), 광역의원 9.2%(63명), 기초의원 2.2%(77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생활 정치의<